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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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가영 작성일 : 2017.10.24 조회수 : 3708 ] | |
ㅇ 기 간: 2017. 9. 1. ~ 11. 30. ㅇ 신고대상: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ㅇ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ㅇ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ㅇ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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