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협력업체 청렴행동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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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미 작성일 : 2018.04.25 조회수 : 3053 ] | |
2018년 기준 협력업체 청렴행동강령입니다.
ㅇ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청렴계약 특수조건 내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금품'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도 포함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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