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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방법 안내
[ 작성자 : 정동현 | 작성일 : 2014.11.19 | 조회수 : 614928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오프라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 확인 및 필수 안내사항 고지 등이 필요하므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유선상으로만 오프라인 동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1. 요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오프라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하신 후에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서는 동의대상 가구원이 확정(가족관계 확인 및 서류처리 완료)된 이후 동의서 양식 요청 및 출력,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 방법(▶첨부파일 참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에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출력

 2) 가구원(정보제공 주체)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스캔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과 가구원(정보제공 주체)의 신분증* 사본을 '홈페이지 업로드(홈페이지 업로드 시 반드시 TIF 또는 TIFF파일 형식으로 저장)' 또는 '팩스 송부(1811-3922)'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의 5)
 

  * 인정 가능한 신분증 범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모든 절차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경우에 한함.)
   ④ 대한민국 여권 ※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시 인정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해당)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시 동의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동의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온라인 동의를 권장합니다.

 

3. 참고 사항
 -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 시에는 별도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의서 출력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바랍니다.
 - 동의서 이미지는 300dpi, 흑백으로 스캔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동의 시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파일 사이즈는 400K이하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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