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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사실확인서
[ 작성자 : 황혜진 | 작성일 : 2015.01.28 | 조회수 : 38566 ]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통보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의신청 시 소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에는 국세청에서 통보된 사업장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국세청 통보 내역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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