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게시물 상세보기 표
2023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3.11.30 | 조회수 : 5199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처: ①(대표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상담)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③(챗봇)재단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상담사 아이콘'클릭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 포함) [일반상환/학점은행제 학습자/농촌 학자금대출용](2023년 9월)
다음글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