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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자동차확인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5375 ]

 학자금 신청일 기준 소유차량이 매매용이므로 재산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전국)에서 매매용자동차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의신청 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발급가능 대상은 지역 조합의 조합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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