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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4 | 조회수 : 233089 ]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앱(회원로그인)을 통한 해외이주/유학신고 및 변경이 불가한 경우, 해당 양식을 인쇄하여 누락 없이 작성 후, 증빙서류 및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이주/유학신고가 가능합니다.

o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관리>해외이주/유학신고>신고하기 또는 신고내역

o 모바일앱>서비스>학자금대출>해외이주/유학신고>신고하기 또는 신고내역

 

□ 증빙서류

o 해외이주신고 : 증빙서류 불필요

o 해외유학신고(연장신고 포함) : 입학허가서, 학원 혹은 연수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인턴(취업)증명서,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 혹은 비자승인 메일 전문 등

o 분할상환 전환 신청: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채무자, 신청인)

o 소명 신청*: 이주포기 확인서(영주귀국 확인서) 등의 본인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명 신청의 경우, 신청서 등 서류을 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대표센터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여부 확인 필요

 

□ 제출 : 신청서류+증빙서류+신분증사본을 이메일(icl@kosaf.go.kr)로 제출

             (메일제목 예시-OOO의 유학변경신청서)

※ 스팸으로 분류되어 심사가 불가 경우: 대용량 첨부파일, 클라우드 업로드 파일, 메일 본문 이미지 첨부, 다른 링크를 경유하는 파일, 암호화된 파일

※ 이미지 파일의 경우, pdf, jpg, jpeg 이외의 확장자는 심사 불가

                                       

 

< 해외이주/유학 신청서류 >

사유

신청서류

해외유학 신고

해외유학 및 원리금상환 계획서

해외이주 신고

해외이주계획서

* 이주신고시 보증인입보, 분할상환약정까지 완료하여야 신고가 완료됨

** 분할상환전환 후 미납할 경우 연체가산금 부과됨

(해외유학기간 연장 시)연장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변경신청서

분할상환 전환 신청

1.분할상환 전환 신청서 및 약정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 이주신고 및 보증인등록이 완료되어야 분할상환약정 가능

2.(분할상환전환약정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신청서

전액상환 대상자

소명 신청서

소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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