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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서
[ 작성자 : 이석훈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1228 ]

가구원 동의 철회는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중요사항 및 제출경로 등을 안내 받으신 후, 철회 대상자의 신분증과 재단 양식의 [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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