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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 및 변경신청서
[ 작성자 : 한주형 | 작성일 : 2014.07.24 | 조회수 : 8828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 신청서

 

 - (본인용):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이체약정 등록 불가한 경우(채무자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 (3자용): 채무자 외 제3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채무자가 아닌 3자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  본인용과 3자용 신청서 작성 내용 및 양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작성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3자 이체약정 신청 및 본인 이체약정 홈페이지 이용 불가 시 신청방법

 1) 대면신청: 재단 본사 및 센터 직접 방문

 2) 비대면신청: 우편 또는 팩스 (1800-3905)로 신청서류 제출, 단 팩스로 접수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서류가 정상접수 되었는지 확인 필요

 가족이 아닌 제3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 시 녹취 동의를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이체약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첨부파일1)를 반드시 필독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최소 1장이라도 누락 및 작성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체약정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장학재단 제휴 은행만 가능합니다.

 

   제휴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하나, 신한은행, 케이뱅크(KBANK), 카카오뱅크

 

 

상세문의 사항은 1599-2000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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