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
---|---|
[ 작성자 : 장미옥 작성일 : 2023.11.30 조회수 : 12750 ]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 신고 ◆ 문의처: ①(대표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상담)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③(챗봇)재단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상담사 아이콘'클릭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다음글 | 2024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