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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 포함) [일반상환/학점은행제 학습자/농촌 학자금대출용](2023년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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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갈민재 작성일 : 2023.09.26 조회수 : 24013 ] | |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 포함) [일반상환/학점은행제 학습자/농촌 학자금대출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포함) / 농촌학자금융자 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 신청서 - 본인의경우 홈페이지 및 앱에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포함) 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제3자(부모/형제/ 배우자 등)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포함)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포함) / 농촌학자금융자 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 신청방법 (제3자) - 첨부파일 (제3자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 서류)을 출력 후 작성하시어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ㅇ 제3자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 서류 1.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2.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3. 동의서(제3자변제): 채무자 기명날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학자금대출상환용): 채무자, 신청인(제3자) 모두 기명날인 ㅇ 채무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제3자) 신분증 사본 ㅇ 신청인(제3자) 자동이체 연결 통장 앞면 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유효) ※ 가족관계(형제, 자매, 기타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요망 예시) 신청인이 형제자매일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신청 시 신청인과 채무자의 녹취 및 동의를 진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제출방법 ㅇ 팩스) 1800-3905 로 제출 후 고객지원센터(1599-2000)로 서류가 정상접수 되었는지 확인 필요 ㅇ 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상환부
-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장학재단 제휴 은행만 가능합니다.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중앙회,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은행,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비제휴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불가합니다. 상세문의 사항은 1599-2000으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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