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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양식(자진신고용)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1578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을 부정수급을 할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어, 부정청구등의 행위의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 시 증거자료 획득이 어려울 경우 신고내용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로 대체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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