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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수집)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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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한 작성일 : 2016.02.24 조회수 : 38039 ] |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조사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의 종류 및 통보(수집)주기입니다. 항목별 통보(수집)주기가 매월인 경우는 최근직전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주기가 분기, 반기, 연 단위인 경우는 그 최근 기간 내 집계되는 가액의 월평균금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복지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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