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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 해당자 취업 후 상품 생활비대출 증빙서류 안내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4047 ]

< 2025년 1학기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 해당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실행을 위한 증빙서류 안내 >

 

 

※ 기안내된 '24-2학기 긴급생계곤란자와 조건 등 동일함

□ '25-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학부생) 공급 기준
 ㅇ (등록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긴급생계곤란자 유형 9가지: 부모가 ① 사망, ② 파산, ③ 개인회생, ④ 실직, ⑤ 폐업한 경우, 본인이 ⑥ 파산, ⑦ 개인회생, ⑧ 폐업, ⑨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

  ※ 학자금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 증빙을 원치 않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품으로 실행 가능

  ※ 대학원생 해당 사항 없음(기존 공급조건 동일)

 

 

□ 학자금지원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상세 서류 안내
 ㅇ (증빙방법)
지원구간 산정 결과 9구간으로 확인되고,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여 서류 증빙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을 실행 희망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클릭 후 "긴급생계곤란자 신청" 버튼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가능(팝업 허용 필수)


 

 ㅇ (대출절차) ①지원구간 산정결과 확인 - ②긴급생계곤란자 증빙서류 확인 및 제출 - ③재단서류심사(약 1주일 소요) - ④심사결과안내 - ⑤(서류심사 적격자)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실행
 ㅇ (상세서류) 신청자의 부모 혹은 본인이 아래 유형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1~8유형은 1년 이내 발생건, 9유형은 5년 이내 발생건에 대해 증빙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가능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년 이내 학자금대출 제한 가능
  - 학자금 지원 9구간 학부생에 해당하는 경우, ICL 전환대출 실행 후 긴급생계곤란자 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추가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이용바랍니다.
 -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앱 > 희망봇 아이콘 클릭 > ‘상담사 아이콘’ 클릭
 - (전화상담) 대표번호(☎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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