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게시물 상세보기 표
해외이주(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및 분할상환전환약정 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4 | 조회수 : 65754 ]

연대보증인 입보는 해외이주신고 완료 후 보증인입보가 가능하며, 우편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2020-2학기 이전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상환이행약정서' 제출을 통해 연대보증인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분할상환약정자는 제외)

 

□ 연대보증인 입보방법: ‘작성 예시 및 체크리스트확인 후 연대보증신청서작성

 o 등기우편: 첨부된 양식(①연대보증신청서)을 작성하시어 추가서류(②보증인 신분증사본, ③보증인 주민등록초본, ④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⑤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 (발송처)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 해외이주/유학 담당자 앞

 o 직접방문*: 보증인이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진행(보증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필수)

 * 지역센터 방문 시, 채무자 및 보증인 동반 방문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미 방문 시, 보증에 대한 채무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연결 또는 채무자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 신용 수준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신용수준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증인 삼사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2.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자

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4.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5.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 등이 결정된 자

 

□ 분할상환전환약정 신청 방법 : 보증인 입보 완료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전환약정 신청

 o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취업후학자금대출전환약정 신청
 o  모바일앱>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분할상환전환약정 신청

 o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약정 불가능한 경우, 전환신청서(약정서 포함) 및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CL@kosaf.go.kr) 송부

 - 제출서류: ① 분할상환전환 신청서 및 약정서 ②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③ 이체계좌 통장사본 ④ 보증인 및 채무자 신분증 사본

 

< 해외이주 신청서류 >

사유

신청서류

해외이주 신고

1. 해외이주계획서

* 이주신고시 보증인입보, 분할상환약정까지 완료하여야 신고가 완료됨

2. 해외이주동의서 (미성년자해외이주신고용)

연대보증인 입보

1. 연대보증신청서

2. 채무자 동의서 (연대보증신청서 채무자 작성 불가 시)

3. 보증인 위임장 (보증인 대신 제3자가 센터 방문하여 보증인 서류작성 시)

분할상환 전환 신청

1. 분할상환 전환 신청서 및 약정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 이주신고 및 보증인등록이 완료되어야 분할상환약정 가능

** 분할상환전환 후 미납할 경우 연체가산금 부과됨

2. (분할상환전환약정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전액상환 대상자

소명 신청서

소명 신청서

 

 

첨부파일
이전글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다음글
2013년도 한국장학재단 사업설명회 인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