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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제출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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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원 작성일 : 2022.11.25 조회수 : 6542 ]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제출서류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ㅇ 서류제출 대상여부 사전진단하여 (1)신청상태값 변경 또는 (2)서류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4곳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서류제출 지연 1개월 이상 경과 시,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비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 ※ 각 대학교 등록금 수납기간 전 서류제출 완료해야 원활한 대출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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