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구원 제외 심사 개선 건의('23년도 1분기 장려상)
[ 작성자 : 김한규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38 ]
* 제안내용 *

◈ 제안 제목: 가구원 제외 심사 개선 건의

◈ 주요 내용: 기동의 가구원 제외 심사 시(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구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증각서 생략 건의

      (기존) 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증각서 제출 필요
      (개선) 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공증각서 생략 가능

* 개선내용 *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ㅇ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매학기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되새겨야 하는 학생의 심적 부담 완화 및 고객 편의 개선

   - 학생이 기존에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하고자 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기동의 가구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증각서 생략 가능[2023년 5월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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