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제외 심사 개선 건의('23년도 1분기 장려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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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규 | |
* 제안내용 * ◈ 제안 제목: 가구원 제외 심사 개선 건의 ◈ 주요 내용: 기동의 가구원 제외 심사 시(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구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증각서 생략 건의 (기존) 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증각서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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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ㅇ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매학기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되새겨야 하는 학생의 심적 부담 완화 및 고객 편의 개선 - 학생이 기존에 동의내역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하고자 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기동의 가구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증각서 생략 가능[2023년 5월 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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