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자금 상환 유예 대출 코로나 사유 인정 방법 개선(2021년 2분기 우수제안_우수상)
[ 작성자 : 박윤상 | 작성일 : 2021.08.18 | 조회수 : 396 ]
* 제안내용 *

◈ 제안제목: 학자금 상환 유예 대출 코로나 사유 인정 방법 개선
◈ 주요내용: 2020년 12월을 30일을 기점으로 실직 상태가 된 사람들은 12유형의 12월31일까지 학자금상환유예 대출을 신청해야하나,
   이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 신청이 어렵고, ’20년 기점으로 30일에 실직이 되면 4대보험 상실이 바로 되지 않아 사실상 신청이 불가함.
   제도유형의 목적에 맞게 유형13의 2021년도 유예 대출에 한시적으로라도 12월달 포함하여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개선내용 *

◈ 개선완료
  ⇒ 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2020. 12. 1. ~ 12. 31. 기간동안 부모 또는 본인이 실직한 경우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유형12)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및 홈페이지·모바일 시스템 개선 완료
    ※ 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는 한시적 재운영으로 ~ 2021. 12. 31.까지 신청가능

 ㅇ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관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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