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이자대출 이용학생의 이자 발생 시점에 해당내용 고지 요청(2019년도 우수제안_우수상)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665 ]
* 제안내용 *

 ◈ 제안제목: 취업 후 상환 무이자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종료(의무상환개시) 안내
 ◈ 주요내용: 의무상환 개시로 인한 이자지원 종료안내 문자 발송

* 개선내용 *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무이자)계좌 이자지원 종료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실행시점 소득 3구간(2018년 2학기부터 4구간) 이하 고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대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를 적용하는 이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2018년 발생소득에 따른 20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대상자로, 귀하께서 보유하신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무이자)계좌의 이자지원이 2019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내역 및 유예이자 확인 경로(모바일 앱 확인 가능)
- 학자금대출내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대출내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이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대출내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이자 확인하기 클릭

 

◆ 유의사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자율상환제도에 따라 2018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2019년 부과될 의무상환액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2018년 소득발생에 따른 2019년 의무상환개시자에 해당됩니다.
- 의무상환개시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무이자) 계좌의 이자적용시작일자는 2019년 9월 1일입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며, 2019년 2학기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2.20%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기별 변동금리)
- 학자금대출내역 및 자발적상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ICL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의무상환 관련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취업후학자금)(☎126-1-4)

 

ㅇ 진행 경과

 (2019.9월 초) 국세청에서 의무상환대상자 송신 및 이자지원 대상자 선별

 (2019.9월 말)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종료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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