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5.2학기~’09.2학기)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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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한의 대출 제한 내용표입니다.
구분 |
대출 제한 |
공통 |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영구제한
- (1회 적발) 경고
- (2회 적발)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회 제한
- (3회 적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영구제한에 따라 영구 제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제한,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제한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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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전환대출 가능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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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