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요건
- [대출계좌] 2009년 2학기 ~ 20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실행일 기준 대출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본인 부담
- [국적] 대한민국 국민 가능(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없음
- [대출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상 및 신용요건 등 대출제한자 불가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 제한
※ 위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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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한의 대출 제한 내용표입니다.
구분 |
대출 제한 |
공통 |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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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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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예정)인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1599-2230)에서 안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