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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개인채무자 권리 안내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사례별 대응 요령을 알아봅시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불법 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통신채무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 및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 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 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유관기관 안내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경찰청 112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금융감독원 1332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채무상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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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엄태승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