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자는 무이자 대상 제외)
※단, 학부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이면서 긴급생계곤란자가 아닌 경우, 등록금대출만 전환대출 실행 가능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가능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로 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실행 이후에는 등록금 추가대출 실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즉시 실행 불가)
※전환대출 실행 후 지급실행 버튼이 비활성화된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