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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장기미상환자
장기미상환자 기준표

구분, 장기미상환기준, 관련근거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장기미상환 기준 관련근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 상환금액이 5%미만인 경우 해당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졸업기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2022.1.1 이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경우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경우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경우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장기미상환 기준이 구분되며 추후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장기미상환자도 새롭게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1. 재단
    대학(원)별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포함) 정보수집 해당일 기준 대출원리금 일정비율미만 상환 확인(연2회/연중)
  2. 재단
    대상자 국세청 통보
    (연중)
  3. 국세청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연중)
  4. 재단/국세청
    대상자별 소명접수/처리
    (연중)
  •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예정기준별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할 경우 장기미상환 대상자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에서 장기미상환자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최종 졸업정보 소명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구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신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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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수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