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장기미상환 기준 | 관련근거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
|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 상환금액이 5%미만인 경우 해당 |
||
|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 (졸업기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 2022.1.1 이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 |
|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장기미상환 기준이 구분되며 추후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장기미상환자도 새롭게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구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신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