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장기미상환 기준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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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
|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 상환금액이 5%미만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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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 -(졸업기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 2022.1.1 이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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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경우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경우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