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신청 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미입력하고,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 중 총 3회 구제신청 가능(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심사 기간 소요' 및 '증빙서류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점이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개인별 학자금 지급 일정에 따라 '등록금 우선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대학이 운영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또는 그와 유사한 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재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으로 분류한 학생 및 가구원.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당해 학기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 고객정보 불일치(연락처 변경 등) 또는 개인사유(해외 출국 등)로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기한 내 미신고시 구제 불가하므로, 고객정보 최신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대상자 여부 확인 필수
* 단, 심사 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각 대학이 운영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또는 그와 유사한 전형으로 입학했거나, 재단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으로 분류한 학생 및 가구원.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되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당해 학기까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 단, 학자금 지급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차상위 대상자 자격은 불인정
※ 단,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 개시 전까지 입학정보 수정 가능
| 전형구분 | 상세사항 |
|---|---|
| ① 영주교포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
| ② 해외근무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 ③ 유치과학자·교수요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현지법인 근무자)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
|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외국인전형 포함)* |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 외국인 전형 입학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⑥에 해당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가구원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서류 처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다만,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전형이 별도로 없으나, 이와 유사한 전형을 운영할 경우는 재단과의 사전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인정 (예시: 한국과학기술원 외국고전형 등)
| 코드 | 코드값 의미 | 상세설명 |
|---|---|---|
| 13 | 재외국민거주자 |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
| 14 | 재외국민출국신고자 | 국외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 시 거주지를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
| 16 | 재외국민출국자 |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
| 44 | 재외국민거주불명자 |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
| 45 | 현지이주자 | 현지이주 |
| 47 | 이민출국자 | 이민출국 |
| 49 |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자(가구원만 해당) *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한 가구원만 해당 |
※ 주민등록 상태코드란 주민등록 등 ·초본 상에서 확인 가능(주민등록등본 → 등록상태 확인)
※ (주의사항) 소득 없음 증빙, 국외 부채 인정 범위 등
| 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 |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
* 출입국사실증명, 국외 거주지 매매계약서, 국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사례별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 제출 서류 안내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안내 내용을 숙지한 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 재단이 원칙적으로 징구하는 서류 외의 대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 | |||
|---|---|---|---|---|---|
| 해당국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 해당국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불가 (심의 필요) |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 선교사* * 국내기관 소속 선교사에 한 함 | ||
| 임시직, 프리랜서 등 | 소득세 면세(제)자 | ||||
| ①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 국가별 제출가능 소득 증빙서류 참조 | 본인 상황별로① ~ ③ 모두 필수제출
|
본인 상황별로① ~ ③ 모두 필수제출
|
|
① ~ ③ 모두 제출
|
| ② 국외 거주하나, 한국으로 소득세 납부할 경우 | ① ~ ③ 서류전부 제출필요 (단, 한국 및 거주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소득은 일방국가에서만 발생중이지만 소득세를 양국 (또는 근로중인 외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
| ③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했을 경우 또는, 가구원이 재외국민이 아닐 경우 | ① ~ ② 서류전부 제출필요
|
||||
| ④ 학자금신청 당해 년에 국외로 이주한 경우 | ① ~ ③ 서류전부 제출필요
|
||||
* 사례별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징구 가능
*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례 준용 가능으로 결정된 사례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적용 가능
* 국가별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징구 가능
* 신고 당시 귀속연도 이후의 최근연도 소득이 확정되어 조세기관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최근연도 소득 반영 가능
| 국가별 조세기관 | 해당 국가 조세기관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
|---|---|---|
| 과테말라 (SAT)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남아프리카공화국 (SARS) |
2024년 Form-IT 44(Extract of Income)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네팔 (Inland Revenue Department of government of Nepal)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노르웨이 (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
2024년 Tax Assessment Notice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뉴질랜드 (Inland Revenue Department)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대만 (國稅局) |
2024년(民國113년) 종합소득세 각종 소득자료 명세서 (112年度综合所得税各類所得資料清单)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덴마크 (SKAT)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러시아 (Federal Tax Service)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말레이시아 (Lembaga Hasil Dalam Negeri) |
본인 상황별로 ①~⑤중 택1하여 제출
|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빙
|
| 멕시코 (SAT)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몽골 (Mongolian Tax Administration)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세 신고 기록 없음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Verification of Non-filing Letter (Transcript로 발급 후 필수 제출) |
| 방글라데시 (National Board of Revenue) |
2025/26년(Assessment year 기준) Form of Return of Income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베트남 (Tổng cục Thuế)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미얀마 (IRD, Internal Revenue Department)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브라질 (Receita Federal)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
2025년(Assessment year 기준) Notice of Assessment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스리랑카 (දේශීයආදායම්)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스웨덴 (Skatteverket) |
2024년 Inkomstdeklaration1 (Income Tax Return 1)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스위스 (Federal Tax Administration)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Steuererklarung fur naturliche personen)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스페인 (Agencia Tributaria)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아르헨티나 (AFIP)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국가사회보장청 (ANSES)발급서류 및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엘살바도르 (MINISTERIO DE HACCIENDA DIRECCIO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
2024년 F-11 V13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영국 (HM Revenue & Customs) |
2025년(과세기간 2024.4.6.∼ 2025.4.5.) Form-SA 100, 102 등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우즈베키스탄 (O'zbekiston Respublikasi Davlat soliq qo‘mitasi)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이스라엘 (Israel Tax Authority)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이탈리아 (Agenzia delle Entrate)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인도 (Income Tax Department)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인도네시아 (DIREKTORAT JENDERAL PAJAK) |
①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며, 이와 함께 본인 상황별로 ②~④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증빙
|
| 일본 (国税庁) |
2024년(영화 6년) 기준 현∙부∙도∙시민세과세증명서 |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4년(영화 6년) 기준 현∙부∙도∙시민세 비과세증명서 |
| 중국 (国家税务总局) |
2024년 1〜12월 개인소득세납부기록(个人所得稅納稅紀錄) 및 2024년 1〜12월 근로기관 급여명세서(두 서류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체코 (Financni Sprava) |
2024년 Form-MFin 5405/AJ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카자흐스탄 (국가수익국)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캄보디아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Cambodia)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캐나다 (Canada Revenue Agency) |
본인 상황별로 ①~③중 택1하여 제출
|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4년 Information Return |
| 태국 (กรมสรรพากร) |
본인 상황별로 ①~③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튀르키예 (Revenue Administration) |
2024년 개인소득세 납부 확인서(세무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파키스탄 (Central Board of Revenue)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폴란드 (The Polish Tax Administration) |
2024년 PIT Forms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피지 (FRCA)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세 신고 기록 없음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Certification (BIR District Office에서 발급 가능) |
| 헝가리 (Nemzeti Ado-es Vamhivatal) |
2024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 증명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호주 (Australian Taxation Office) |
본인 상황별로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
본인 상황별로①~②중 택1하여 제출
|
소득없음에 대한 증명서류 국세청 발급 가능 : 2024/25 Year of Assessment |
|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
2024년 급여명세서(회사 직인 필수) ※ 개인소득세 부과하지 않는 국가 |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음을 체류 비자 등으로 증빙
|
* 소득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례 준용 가능"으로 결정된 사례는 별도의 심의 없이 적용 가능
* 국가별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징구 가능
| 구분 | 증빙서류 |
|---|---|
| 일반재산 |
|
| 금융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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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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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 서류 | |
|---|---|---|
| 국외 거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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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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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2026. 04. 30. 기준, 단위: 원)
| 구분(원/외국통화) | 환율(또는 매매기준율) |
|---|---|
| 원/남아프리카공화국랜드 | 87.72 |
| 원/노르웨이크로나 | 158.21 |
| 원/뉴질랜드달러 | 861.01 |
| 원/대만달러 | 46.65 |
| 원/덴마크크로나 | 230.66 |
| 원/러시아루블 | 19.67 |
| 원/말레이지아링깃 | 373.46 |
| 원/멕시코 페소 | 84.15 |
| 원/몽골투그릭 | 0.41 |
|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 1476.1 |
| 원/바레인디나르 | 3909.68 |
| 원/방글라데시타카 | 12.03 |
| 원/베트남동 | 0.056 |
| 원/브라질 헤알 | 295.52 |
| 원/브루나이달러 | 1152.3 |
| 원/사우디아라비아리얄 | 393.57 |
| 원/스웨덴크로나 | 158.44 |
| 원/스위스프랑 | 1865.29 |
| 원/싱가포르달러 | 1152.3 |
| 원/아랍에미리트디르함 | 401.88 |
| 원/아르헨티나페소 | 1.06 |
| 원/영국파운드 | 1989.56 |
| 원/요르단디나르 | 2081.95 |
| 원/유로 | 1723.57 |
| 원/이스라엘셰켈 | 494.85 |
| 원/이집트파운드 | 27.84 |
| 원/인도루피 | 15.56 |
| 원/인도네시아루피아 | 0.0854 |
| 원/일본엔 | 9.2058 |
| 원/위안(매매기준율) | 215.9 |
| 원/체코코루나 | 70.68 |
| 원/카자흐스탄텡게 | 3.19 |
| 원/카타르리얄 | 405.11 |
| 원/캐나다달러 | 1078.9 |
| 원/쿠웨이트디나르 | 4815.2 |
| 원/태국바트 | 45.02 |
| 원/튀르키예리라 | 32.68 |
| 원/파키스탄루피 | 5.29 |
| 원/폴란트즈워티 | 404.45 |
| 원/필리핀페소 | 23.96 |
| 원/헝가리포린트 | 4.71 |
| 원/호주달러 | 1050.91 |
| 원/홍콩달러 | 188.35 |
※ 원화환산은 신고항목별 총 신고금액 기준으로 환산 적용되며, 환산 시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자동으로 절사합니다.
* 부적합 대상자는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 재부여
**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 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단,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는 재신고 기회 박탈)
* 단,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를 통해 '입학전형사실 확인서' 제출 후 입학정보 수정 가능
※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소속대학과 관계없이 총 재학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 구제신청과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조치 방법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