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구분 | 가능 횟수 | 특별 승인 대상자 | 내용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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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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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학점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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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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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촌학자금대출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승인 횟수도 포함
※ 단, 재학생은 대학에 기등록 특별추천을 받아 개인별 1회에 한하여만 가능(신입생군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