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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특별승인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농촌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표
구분 가능 횟수 특별 승인 대상자 내용 방법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농촌학자금대출 실행] 화면에서 [거절사유상세] 클릭 후, 특별승인 교육 이수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등록금 자비 납부자 중 농촌학자금대출 희망자로, 소속 대학(원)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기별 등록금 대출 신청/실행 기간 내 대출 가능

  • 소속 대학(원)의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여부 확인 후, [농촌학자금대출 실행]-[지급신청] 버튼 클릭
  • 대출금 지급신청 과정 중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사용 동의서'에 동의 후,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절차 진행
  • 특별승인 진행 절차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구분
        1단계
        수행대상
        학 생
        재 단
        내용
        대출심사 결과 확인
        특별승인 제도 안내
      • 구분
        2단계
        수행대상
        학생 → 재단
        내용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구분
        3단계
        수행대상
        학 생
        내용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구분
        4단계
        수행대상
        재 단
        내용
        대출심사 및 승인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구분
        1단계
        수행대상
        대학(원)
        내용
        기등록처리
      • 구분
        2단계
        수행대상
        대학(원) → 재단
        내용
        수납원장 최종 점검 및 기등록자 추천 전산 처리
      • 구분
        3단계
        수행대상
        학 생
        내용
        특별승인 안내문 동의
      • 구분
        4단계
        수행대상
        재 단
        내용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 특별승인 횟수는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허용 횟수이며, 항목별(성적기준, 성적 외 기준)으로 가산함

    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학자금 특별승인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촌학자금대출만의 특별승인 횟수로 특별승인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한해 횟수 차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산정 시 기존에 수혜받은 특별승인 횟수도 포함

  • 특별승인 된 대상자는 1, 2, 3순위에 해당하더라도 4순위를 적용함
  • 특별승인은 심사조건 중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이외 조건(농어촌지역 거주일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 가능함
  • 대학의 명백한 과실(성적 오입력 등)로 특별승인 횟수가 차감된 경우, 대학의 소명 공문을 받아 검토 후 특별승인 횟수 정정 가능
기등록자 대출
  •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 단, 재학생은 대학에 기등록 특별추천을 받아 개인별 1회에 한하여만 가능(신입생군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

    • 대출 기간: 매 학기 대출기간 내 신청, 실행 가능
    • 대출 방법: 대출 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유의 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 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 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원 이상)
전환 대출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재학생 중 해당학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우선 실행한 후 농촌학자금대출을 승인 받은 자에 한하여 기 실행한 상품을 농촌학자금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 재학생의 경우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완제 시 기등록 자비납부에 해당하므로 농촌학자금대출 전환대출 불가

      재학생의 경우 특별승인제도를 통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

    • 기 대출금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원리금상환예정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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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백선경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