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 대학 참여 신청 기간 이후의 세부 일정 및 안내 사항은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202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교육부, '25.8.28.) 제외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동 대학 휴학 후 복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으로 편입, 전공 변경(전과)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직전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수혜횟수에 포함)
※ 선발 당해연도 2학기(계속지원 대상학기)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 계속지원 가능하며, 휴학인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장학금 이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