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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개인채무자 권리 안내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사례별 대응 요령을 알아봅시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요 권리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심총량제
  •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제1호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 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 1일 1회만 제외)
    •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단,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
    •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추심유예제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된 경우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이 사고 ·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 비속의 혼인 · 장례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
  • 관련법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할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 불가

  • 관련법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상환제도 등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 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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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지원부  |  엄태승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