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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란?
  •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25년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계획에서 표시하는 ‘대학’이란 대학(교)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기관을 의미함

일정(2025년 2학기)
  • 신청
    • 2025. 7. 2.(수) ~ 7. 29.(화)
  • 심사
    • 2025. 7. 30.(수) ~ 8. 20.(수)
  • 실행
    • 2025. 8. 21.(목) ~ 10. 2.(목)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실행 시작일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

※ 단,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 가능금액
  • ① 등록금
    •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대출가능 횟수
  •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대출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반환한 경우도 대출 횟수에 포함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횟수 관리
대출가능 횟수안내표
구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2·3·4년제)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4년제 대학 8회
기타 대학(의·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수
대학원(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원)에서 농촌학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 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대출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전문대 → 전문대, 4년제 → 4년제 등)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초과학기)의 경우에도 대출횟수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입학 시 석사과정과 별도로 박사과정 정규학기 수만큼 횟수 부여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 가능 횟수는 분리하여 관리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안내표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최장 10년자세히보기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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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백선경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