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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개인채무자 권리 안내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이해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사례별 대응 요령을 알아봅시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해하는 일체의 추심행위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받으세요.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관련 법규
    • 「대부업법」 제10조제2항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피해사례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대응요령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피해사례 3: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 · 체포 · 감금, 기타 위계 · 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대응요령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 ·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하세요.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합니다.
피해사례 4: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
  • 자택 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 대응요령
    •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피해사례 5: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
  • 채권추심자의 자택 · 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 ·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예) 1. 혼인 ·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둘째, 셋째 때도 보자“라고 협박한 사례

  •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 ·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혼인 ·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대응요령
    •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하세요.
    •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 후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피해사례 6: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7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
    •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하시고,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세요.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피해사례 7: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 · 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악용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따님이 평생 취직도 못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피해사례 8: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관련 법규
    •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 대응요령
    •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 대응 5단계
  1. 1단계
    피해 사실 확인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2단계
    위반 사실 고지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3. 3단계
    증거 확보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4. 4단계
    피해 신고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5. 5단계
    구제 요청무료 법률 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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