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입학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본인명의 인증서 필수)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하‘금융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답변]
학자금 신청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하고,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