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필요. 다만,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국세청 ICL상환 홈페이지 참조)
※ 관련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 전 상환할 경우
국세청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발송
한국장학재단
장기미상환 지정기준별 ICL대출원리금 일정비율 입금 및 상환처리
국세청
재산조사 제외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지정기준별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할 경우, 익일 국세청 전문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