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 통지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자녀의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가구원,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화 신청 가능
단,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로는 접수 불가
※ 한·미 대학생 연수(W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참여자의 경우 기수별 사업기간에 따라 최신화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전에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함(신청자 동의사항)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용인 : 다음단계(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로 이동
각하 : 이전단계(최신화 신청접수)로 이동
기각 : 종료
학생의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일 이전(또는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이전 최근 변동사항만 적용 가능
| 구분 | 주요사례 | 증빙서류(사본)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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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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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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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소득금액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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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중복(일용근로소득금액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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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반영 요청(상시근로소득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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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사실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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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기타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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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중복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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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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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매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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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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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가표준액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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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시가표준액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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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금액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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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임대보증금 미반영(주택) ※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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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영(상가) ※ 월세는 임대소득 추가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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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영(전대차(전전대)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불가 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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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 담보대출 미반영(제1, 2금융권)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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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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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 차량 매매 또는 법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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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변동 | 부모 이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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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직인 필수(열람용 불가)
※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정지침 외 최신화 심사 사례집(업무설명서)을 통해 판단 가능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적서류 증빙(예: 자산관리공사 ‘부채증명서’)을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말소사항 반드시 포함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대출은 부채로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