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 부채확인서 | 부채 현황(대출잔액 등)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금융거래확인서 | 여신현황, 연체현황 등 거래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채무완제확인서 | 채무 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용)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해외이주 신고 후 ① 전액상환 또는 ② 연대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전환 약정체결 완료 대상자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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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급 증명서 | 당해 학기 학자금 수혜 정보 및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상환액을 확인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부실채무상환내역서 | 부실채권 보유자 대상 부실채무 상환 내역을 확인 및 증명하는 문서 | 다운로드 |
| 신청자 | 제출 서류 |
|---|---|
| 대리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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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채무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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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인감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자필 전자서명한 경우)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단,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3개월 이내 유효)
※ 팩스 신청의 경우 정상채권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팩스 제출 후 상담센터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다만, 영업시간 시작 전인 오전 9시 이전에 발급하실 경우, 전전 영업일 기준으로 발급될 수 있으니 증명서의 기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