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안내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지원
자격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 만 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지원
대상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표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ㆍ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ㆍ일반 상환ㆍ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해당없음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가능
단, 사전승인 기준 모두 충족한 자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농촌 세부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본인(대학(원)생)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대학생)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생활비 대출 대출가능금액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ㆍ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원) 등록 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학기당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단,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후 실행 가능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등록금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상한**** 학부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원생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하한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자발적 상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원금+이자)을 갚아가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이자납부): 조건별 최장 10년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상환기간: 1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생활비대출
이자지원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이자지원 없음
대학원생 해당 없음
대출금 지급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단, 등록금 기등록자 및 생활비대출금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혹은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단,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30조 및 별도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 다학기제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만 가능(생활비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불가)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최은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