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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AIㆍSW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AIㆍSW분야 학부생 대상으로 AI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AI학업장려비: 학자금 범위 내 AI·SW분야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정
신청
  •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실행
  • 2026.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AIㆍSW중심대학, AI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 학부생에게 AI학업장려비를 지급
    •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용 시, 기실행한 대출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연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음

    ※ 실행 후 해당 학기 소속 대학ㆍ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하여 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최소 대출 금액
  • 최소 10만 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연간 200만 원
  • 재학기간 중 개인 총 한도 1,000만 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인 대학생의 경우 대출시점부터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는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의 경우 ’26.5.12.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6구간)이하 26.7.1.부터 이자면제 적용

자세히보기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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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이다영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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