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SW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AIㆍSW분야 학부생 대상으로 AI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AI학업장려비: 학자금 범위 내 AI·SW분야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소요되는 제반 비용
- 2026. 7. 1.(수) 9시 ~ 11.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가능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2026. 7. 1.(수) 9시 ~ 11. 18.(수)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학부생
※ 성인ㆍ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세부 내용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참고)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이수학점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기준 적용 예외
대출제한대상자
- 자격요건 미충족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학자금대출 제한 사유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실행 후 해당 학기 소속 대학ㆍ학과 변경, 등록 취소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하고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자
- (서류 위·변조) 부실자료 제출자 제한기준 적용
- (소명 거부, 불성실 신고 등)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의 경고 누적(횟수별)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 해외 이주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인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다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자세히보기
'26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25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안내표입니다.
일부 제한, 전부 제한으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 일부 제한 |
전부 제한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