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자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가능)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 불가
(선납취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예시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임.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게 됨.
원금균등상환 예시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임.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 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게 됨.
| 최장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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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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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
| 구분 | 학부 | 대학원 | 전문대학원주4) | ||||||||
|---|---|---|---|---|---|---|---|---|---|---|---|
| 학년제 학년 |
2 | 3주1) | 4 | 5 | 6 | 석사주2) (2) | 석사주3) (3) | 박사(4~) | 석·박사 통합(5) | 의·치의·한의 | 경영, 법학 등 |
| 1 | 8 | 9 | 10 | 10 | 10 | 6 | 7 | 8 | 9 | 10 | 7 |
| 2 | 7 | 8 | 9 | 9 | 9 | 5 | 6 | 7 | 8 | 10 | 7 |
| 3 | - | 7 | 8 | 8 | 8 | - | 5 | 6 | 7 | 10 | 7 |
| 4 | - | - | 7 | 7 | 7 | - | - | 5 | 6 | 10 | 7 |
| 5 | - | - | - | 6 | 6 | - | - | 4 | 5 | 10 | 7 |
| 6 | - | - | - | - | 5 | - | - | 3 | 4 | 10 | 7 |
※ 최장거치기간은 대출신청자의 약정체결 시점의 학제/학년 기준임
*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