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
학자금지원 신청인은 대학생이며, 수급자 또한 대학생으로 최신화 신청은 대학생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신청자 및 수급자에 한하여 최신화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학자금 지원구간재산정 절차에서도 학생 본인의 요청으로 재산정을 실시하였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 통지 후 10영업일(통지일자 당일은 기산에서 제외)이내 신청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신화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전화하여 학생이 직접 통화 후 메뉴 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학자금지원구간 최신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