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에 안내 된 신청서 작성샘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변경 불가(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연체시 연체가산금 등 발생)
※ 홈페이지를 통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환신청서(약정서 포함)’ 및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이메일(ICL@kosaf.go.kr)로 송부
(전환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 → 게시글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참고)
※ 연대보증인 입보와 분할상환 전환약정을 모두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