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이후 지방 국립대학교 신·편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년 확대 예정
('27년 1학년 → '28년 1~2학년 → '29년 1~3학년 → '30년 1~4학년)
※ (편입학생) 2029년 이후 지방 국립대학교 편입학생
※ (재입학생) 지방 국립대학교 최초 입학년도가 2027년 이후인 재입학생
※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특별법 상 대학(UNIST 등) 제외
※ 지역기준(가나다순 정렬)
| 지역 | 학교명 | 지역 | 학교명 | 지역 | 학교명 |
|---|---|---|---|---|---|
| 강원 | 강원대학교 | 강원 | 춘천교육대학교 | 경남 | 경상국립대학교 |
| 경남 | 국립창원대학교 | 경남 | 진주교육대학교 | 경북 | 국립경국대학교 |
| 경북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대구 | 경북대학교 | 대구 | 대구교육대학교 |
| 대전 | 국립한밭대학교 | 대전 | 충남대학교 | 부산 | 국립부경대학교 |
| 부산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 부산 | 부산대학교 | 부산 | 부산교육대학교 |
| 전남광주 | 전남대학교 | 전남광주 | 국립목포대학교 | 전남광주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전남광주 | 국립순천대학교 | 전남광주 | 광주교육대학교 | 전북 | 국립군산대학교 |
| 전북 | 전북대학교 | 전북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 | 제주대학교 |
| 충남 | 국립공주대학교 | 충남 | 공주교육대학교 | 충북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
| 충북 | 충북대학교 | 충북 | 한국교원대학교 | 충북 | 청주교육대학교 |
|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
|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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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정보 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 수혜횟수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 동일 대학 내 전과 및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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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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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필수경비) 전액이 충당되지 않는 겨우 추가 지원 약정 후 추가지원금을 통해 등록금(필수경비) 전액지원
| 구분 | 기초·차상위 | ‘가’ 구간 (1~3구간) |
‘나’ 구간 (4~6구간) |
‘다’ 구간 (7~8구간) |
‘라’ 구간 (9구간) |
‘마’ 구간 (10구간) |
|---|---|---|---|---|---|---|
| 등록금 (A) | 250 | 250 | 250 | 250 | 250 | 250 |
| 교내장학금* (B) | 25 | 25 | 25 | 25 | 25 | 25 |
| 학기당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 (C) | 전액 | 300 | 220 | 180 | 50 | - |
| 추가 지원금 max(A-B-C, 0) | - | - | 5 | 45 | 175 | 225 |
* 단, 소속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칙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급액은 변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