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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학교 전액장학금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이후 지방 국립대학교 신·편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하위 유형으로,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필수
  • 2027년 이후 지방 국립대학교의 신입학생

    ※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년 확대 예정
    ('27년 1학년 → '28년 1~2학년 → '29년 1~3학년 → '30년 1~4학년)

    ※ (편입학생) 2029년 이후 지방 국립대학교 편입학생

    ※ (재입학생) 지방 국립대학교 최초 입학년도가 2027년 이후인 재입학생

대상 학교 및 학과
  • 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30개 교)

    ※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특별법 상 대학(UNIST 등) 제외

  • 학과: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제외 모든 학과
심사 기준
심사기준표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가’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단, 동일 대학 내 다시 신·편입학 시, 신·편입학한 학기 이전의 수혜실적은 제외하여 학생의 학제별 수혜횟수 산정

※ 동일 대학 내 전과 및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및 추가 지원금
  •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대상자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필수 (지원구간 미산정 시 ‘마’구간으로 간주)
  • 지방 국립대 전액장학금 구성: 국가장학금 지급액(90%) + 교내장학금(10%) + 추가 지원금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필수경비) 전액이 충당되지 않는 겨우 추가 지원 약정 후 추가지원금을 통해 등록금(필수경비) 전액지원

  • 장학금 지원 이후 학적 변동(자퇴, 제적) 시, 신·편입학기 ~ 자퇴(제적) 학기까지 추가지원금 전액 환수
학기당 지원구간에 따른 추가 지원금 산정 예시
심사기준표
구분 기초·차상위 ‘가’ 구간
(1~3구간)
‘나’ 구간
(4~6구간)
‘다’ 구간
(7~8구간)
‘라’ 구간
(9구간)
‘마’ 구간
(10구간)
등록금 (A) 250 250 250 250 250 250
교내장학금* (B) 25 25 25 25 25 25
학기당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 (C) 전액 300 220 180 50 -
추가 지원금 max(A-B-C, 0) - - 5 45 175 225

* 단, 소속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칙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급액은 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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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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