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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장학금 수혜 이력으로 인한 전액 장학금 수혜 제한 규정의 부당성 시정 및 장학금 반환·취소 선택권 보장 요구
2026.08.27 l 54

1. 목적

대학생이 과거에 수령한 소액의 장학금 수혜 횟수 누적으로 인해, 향후 상위 학년에서 도전할 수 있는 &#x27등록금 전액 장학금&#x27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합니다.소액 장학금을 반환하고 수혜 이력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적 반환권(수혜 이력 말소 제도)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가. 장학금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단순히 &#x27수혜 횟수 초과&#x27라는 획일적인 행정 잣대로 인해, 정작 등록금 부담이 가장 크고 전액 장학금이 절실한 고학년(3~4학년) 시기에 더 큰 혜택을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나.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기회의 불평등대학교 1~2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 제도의 존재 여부나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당장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1~2학년 때 소액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향후 주어질 수 있는 전액 장학금 수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학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다. 자발적 반환 및 이력 취소권(선택권) 부재의 문제점학생이 더 유리하거나 규모가 큰 장학금(전액 장학금 등)을 받게 될 경우, 이전에 수령한 소액의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해당 학기의 수혜 횟수 누적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합니다.중복지원 방지나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소액 장학금의 반환 및 이력 말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혜 기회를 제한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처사입니다.요구 사항 (결론)소액 장학금 반환을 통한 수혜 횟수 정정 허용: 전액 장학금 수혜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수령한 소액 장학금을 반환하고 수혜 횟수 차감(또는 누적 미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및 구제 절차를 신설해 주십시오.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획일적인 횟수 제한으로 인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장학금 수혜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소액 장학금 반환을 통한 수혜 횟수 정정 허용: 전액 장학금 수혜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수령한 소액 장학금을 반환하고 수혜 횟수 차감(또는 누적 미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및 구제 절차를 신설해 주십시오.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획일적인 횟수 제한으로 인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장학금 수혜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대학생이 과거에 수령한 소액 장학금 수혜 횟수 누적으로 인해, 향후 상위 학년에서 도전할 수 있는 &#x27등록금 전액 장학금&#x27 수혜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합니다.소액 장학금을 반환하고 수혜 이력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적 반환권(수혜 이력 말소 제도)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장학금의 반환을 자퇴나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등록금이 반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과거 학기에 정상적으로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향후 증액 수혜 등의 목적으로 임의 반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생 필수 동의 절차인 ‘신청인 동의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 반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이 동의해야만 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생의 선택적 판단으로 수혜 이력을 취소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제도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훼손되며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학생 간 국가장학금 수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반환권은 도입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장학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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