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임치 지원] 입주기업 대상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 | ||||||||||||||||||||||
|---|---|---|---|---|---|---|---|---|---|---|---|---|---|---|---|---|---|---|---|---|---|---|
| [ 작성자 : 김지관 2026.10.08 213 ] | ||||||||||||||||||||||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 입주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 (사업목적)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하고 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보관하여 해당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
□ (지원대상) 창업기숙사 입주 기업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가능 기업 한정) ※ 타기업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핵심보유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의 자료를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에 임치하고 재단에 지원을 요청(신청서, 기술자료임치증, 영수증 제출)하면 재단이 수수료 전액 지원(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 예정) ※ 임치대상: 기술, 경영상 기업 내부 정보
□ (지원방법) 임치물 갱신계약 대상자의 경우 임치물 등록 및 수수료 선납 후 재단 청구 ※ '26년 임치물 신규계약자: 재단 담당자(안전경영부 이정은 차장, ☎ 053-238-2511)에게 사전 문의 후 지원 가능여부 확인 필수 ① 임치물 등록 및 수수료 납부 - 기술자료 임치센터 회원가입(www.kescrow.or.kr) →신청서 작성→임치물 등록→수수료 납부→전자서명→임치물 등록 ② 제출 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접수 → luckyjung@kosaf.go.kr
□ (신청기한) ~ 2026. 11. 30.(월), 23:59
☎ 문의: 053-238-2510 (한국장학재단 이정은 차장)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기술 보호 지원] 입주기업 대상 기술 보호 사업 안내 | |||||||||||||||||||||
| 다음글 | [컨설팅 지원] 입주기업 대상 ESG 컨설팅 참여 희망 기업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