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7호)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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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진 2026.09.23 308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법적절차 착수 전 사전 안내 최고장을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9. 23. ~ 2026. 10. 7.)
4. 공고 대상: 2018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 2명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기준일자: 2026.09.16.)
5.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미납된 환수금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2026.10.7.) 내 잔여환수금액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예정입니다. 나.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시 잔여환수금액에 대한 법정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 등의 불이익이 고객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053-210-6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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