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자발적 상환 제도 상시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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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단아 | 작성일 : 2026.07.29 | 조회수 : 3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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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자발적 상환 제도 상시 운영◆ 2026년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만큼 내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원천 공제 생략 가능 ◆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누적되는 이자 절감으로 매우 유용 [문의] ☎ 053-238-2370, 박형준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 채무자의 상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채무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급여 원천 공제 등)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상환할 수 있다. ㅇ 올해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차년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상환액이 차감될 의무상환액보다 많으면 급여 원천 공제를 하지 않게 된다. ※ 자발적 상환액 차감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함 ㅇ 무엇보다 시중 은행과 달리 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추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 5대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변동금리 신용대출): 평균 0.066%(’26년 은행연합회 공시) ** 누리집(www.kosaf.go.kr):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중도상환] *** 모바일앱: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 제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을 덜어주고, 의무상환 원천공제 생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잔액에 비례하여 누적되는 이자까지 절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며, ㅇ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환제도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박형준 팀장(☎053-238-237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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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수)[보도사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자발적 상환 제도 상시 운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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