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답변]
과거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이 불가하며,
당해학기에 실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건에 한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대출상품을 전환하여 실행 (전환대출 신청하여 심사 승인된 이후 [전환대출실행] 버튼 클릭하여 실행필수)
□ 전환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2) 신청 및 실행일 기준 잔액 조건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만 전환대출자: 등록금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만 전환대출자: 생활비대출 잔액 보유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 동시 대출자: 각 대출 잔액 보유
※ 단, 학부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인 경우 또는 대학원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7구간
이상인 경우, 등록금대출만 전환대출 실행 가능
*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인 경우에는 등록금/생활비 모두 전환대출 이용 가능
3)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 대학의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일 것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은 대출신청자 본인이 부담
※ 기존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상환한 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