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이란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학에서는 계절학기 종료 후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를 정비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등록금 수납금액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 재단에 해당정보(학사정보, 수납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통상 2월 중순(2학기, 8월 중순) 이후부터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재단에서는 학생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약 8주 이상 가량 소요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날짜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학과 대부분의 대학원의 경우 1월부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나,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에 시작 됩니다. 만약,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신청한 학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
재단은 해당 학생이 등록금대출 또는 생활비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학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성적, 재학여부 등이 포함된 ‘학사정보’와 등록금을 납부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수납정보’를 대학으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후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 심사 진행
즉, 생활비 대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지원구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 일정은 변동 가능)는 ‘학사원장’ · ‘수납원장’(학자금지원구간 X) 만으로 사전승인을 통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자금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 "심사중" 상태로 확인이 된다면, 소속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