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윈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공익신고 담당자 앞
※ 팩스(Fax): 053-238-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