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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조리신고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부조리신고 안내
  •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은 경험은 없으신지요? 재단 내부부조리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밑거름이 됩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 기타 한국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신고자와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합니다.
  • 정당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은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별 지급금액 안내표
보상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한도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해당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 20백만 원
해당 금액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3%
해당 금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1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
해당 금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1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초과인 경우 1백만 원 + 1백만 원 초과금액의 10%
그 밖의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내부부조리신고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감사실
이건호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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