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보상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
| 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
해당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5% | 20백만 원 |
| 해당 금액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 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3% | ||
| 해당 금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 11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 | ||
| 해당 금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 1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 | ||
|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 |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초과인 경우 | 1백만 원 + 1백만 원 초과금액의 10% | ||
| 그 밖의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 내부부조리신고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 ||
*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