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료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는 질문이 없거나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게시물 상세보기 표
자발적 상환 의사 확인서(양식)
[ 작성자 : 이호준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80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입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 종결, 신용회복위원회 면책 종결 이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채무 상환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자발적 상환 의사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신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지 않으신 고객님들 께서는 먼저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 상담 이후 서류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팩스) 1811-3928 (주소) (0727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11 플랜트양평 5층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한국장학재단 2025 통계연보
다음글
청사 에너지 관리현황(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