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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상환 의사 확인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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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준 작성일 : 2026.08.19 조회수 : 807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입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 종결, 신용회복위원회 면책 종결 이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채무 상환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자발적 상환 의사 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신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상환 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지 않으신 고객님들 께서는 먼저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 상담 이후 서류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팩스) 1811-3928 (주소) (0727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11 플랜트양평 5층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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