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자립준비청년 ICL 지원대상 정의 ]
| 구분 | 세부구분 | 연령기준 | 정의 |
|---|---|---|---|
| 보호아동 | 만 15~17세 |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 | |
| 연장아동 | 만 18세 이상 | - 만 18세 이상으로 퇴소해야하나, 다음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①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
| 자립준비청년* | 만기퇴소 | -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
| 연장종료 | - 보호기간 연장이 종료된 청년 |
*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조치(보호연장) 가능
| 구분 | 대출 제한 |
|---|---|
| 공통 |
|
| 일반 상환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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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원의 파산면책결정, 개인회생면책결정이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 등(예: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제도 등)에 따라 재단과 약정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해제 처리된 경우 해당 채권은 연체로 보지 아니함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신용회복위원회의 면책종결이 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해제된 자로,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총 등록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 일부 제한 | 전부 제한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